1. 질병 휴직이란?
'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것'을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을 때
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
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.
● 질병휴직 기간은?
- 일반적인 경우 1년인데,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
● 질병휴직은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가?
-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된 직권휴직에 해당
-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필요하다면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.
● 난임치료와 같이 치료기간 명시가 어려운 경우는?
- 난임 휴직 같이 특수한 경우는 진단서나 소견서상에 치료기간이 꼭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다.
-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용권자가 적절한 질병휴직 기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나 소견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● 질병휴직은 보수는 지급되나요?
- 1년간은 봉급의 70% 지급, 1년 초과 시 봉급의 50% 지급
- 연봉 적용자는 1년간 60%, 1년 초과 시 40% 지급
2. 공무상 질병휴직이란?
공무상 질병휴직은 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, 부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 특수한 질병휴직
● 공무상 요양승인
- 공무상 질병휴직을 판단하기 위해서 '공무원 재해보상법' 등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,
즉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.
●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만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정해지는 건가요?
-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은 휴직기간을 판단하는데 참고 사항
- 그 외의 진단서,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양승인 기간보다 짧거나 길게 휴직기간이 정해짐
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?
- 3년까지 가능, 질병휴직위원회 자문을 거쳐 추가로 2년 연장 가능
● 공무상 요양승인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?
-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질병휴직을 다시 명 받는 경우 요양승인이 필요함
- 즉,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하는 시점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내에 있어야 함
- 2021년 12월 9일 당시 공무상 질병휴직 중이었던 경우는 과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승인을 다시 받지 않고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질병휴직을 다시 명 받는 것이 가능
● 병가 사용 후 요양승인을 받으면,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?
- 일반 병가를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하는 건 불가능
- 질병휴직을 했을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변경 가능
● 공무상 요양승인 결과가 바로 안 나오는 경우는?
- 질병휴직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으면 소급 가능
- 복무 예규에 따라 공무상 병가로 변경 가능
● 공무상 질병휴직 보수는?
- 공무상 질병휴직은 기간과 상관없이 봉급 전액이 지급
출처 :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- 인사혁신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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